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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바위새91
현재 2년 이상 임대료를 월에 6만원 받고 있는데
금액이 작아서 계약서는 따로 작성을 안하고 제 통장으로 계속 입금은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금액이 작고 계약서도 없는데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상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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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계약서도 없고, 해당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