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사업자 해지 통보기간이 있나요?
현재는 공동사업장 운영 중인데
상가 임대는 이번년도 12월까지 입니다.
통보 기간이 있다면 얼마 전에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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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기간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언제라도 가능하십니다.
동업관계 해지하시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임대기간 종료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시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