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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사업장의경우, 1년 미만도 해당되나요?

1년 미만은 1개월만근때마다 생기는데

회사가 회계년도인경우 1년미만도 처음부터 주어지나요?

아니면 예외인가요???


처음부터 주어질경우, 쓴것보다 개월수가 적으면 어떻게되나요?(ex3개월 만근인데 3개월동안 연차를 6개씀)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년 미만 근무시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2.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 다음 연도 발생할 연차 또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일이며, 1년 동안 11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정산해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일이 입사 1년 미만이라도 그날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개월 만근마다 부여하는 건 그와 별개로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년도라 하더라도 입사일부터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 연차보다 더 많이 쓰신 경우에는 추후 퇴사 시 급여 삭감 등으로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1.1) 기준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