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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똘똘한라마33
똘똘한라마33

복합상가 옆가게가 인스타그램에 근거없는 비방을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복삽상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지금은 다른곳으로 이전을한상태인데 옆가게 사람들이 우리가 하지도않은얘기를 사실확인도 안하고 지인에게들었다면서 우리를 파렴치한사람으로 몰아가고있습니다 조그만 시골동네에서 장사를 하다보니 그 글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보는것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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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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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발생하였는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라면 명예훼손 내지 업무방해죄의 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해당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시고, 불응시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