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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격렬한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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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인상으로 질문드립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10월11일인가12일쯤에 저가 시급을 인상받기로 해서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개인사정으러 10월까지 출근을 하고 그만 뒀습니다. 저가 구두로 약속할때 11월에 받는 월급을 인상해서 받기로 재차 확인까지 한 상태인데 녹음본도 없고 카톡이나 메세지 기록이 없는데 회사는 11월부터 적용이라는데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구두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려면 녹취나 메세지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증빙이 없다면 지급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까지 합의한 경우인가요? 금액까지 합의가 되었다면 가능하겠지만 임금인상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금액에 대한 부분에 합의가 없다면 추가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구두, 문자 등으로 임금 인상을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월급 인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