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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잠이없는버팔로

그래도잠이없는버팔로

서든어택 성적욕설로 고소 당할 것 같습니다.

서든 클전을 하던 중 상대가 시간을 뻐기는 행위(일명 비매너)를 해서

'너네 부모님이 싸지른 것처럼 플레이 하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로 통매음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방송녹화로 다 캡쳐 떠놨다는데

귓말로 따로 사과를 3번정도 하였는데도 신고 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과를 한다고 하여 고소를 하지 않을지 다소 의문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일단 성적인 발언이 아니며, 어떤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통매음이 아닌 모욕취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