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테리어 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인테리어 회사에 근무한지는 6개월 되었는데 첨엔 수습기간인가 해서 아무애기도 안하고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 애기도 안해주시고 그냥 일용직처럼 생각하시는건지
법적으로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주는건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 안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애기해서 4대보험에 대해 애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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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므로,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6개월 계속 근무하셨다면 일용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간의 근로조건 및 계약사항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부터 명확하게 작성 / 교부받으시고 4대보험 등 부수적인 절차도 적법하게 처리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