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환불받으면 경찰신고건도 취소되나요?
경찰신고한지 1달 가량 지났고 소액(10만원 이하) 사기피해자들 5명 가량 있습니다
사기꾼이 환붕해주겠다고 연락이왔는데 원금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아직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다는 말 이후론 연락받은바 없습니다
만약 제가 원금 환불받으면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지고 경찰 신고했던 것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원금 환불 후 경찰 신고 상태
원금을 환불받더라도 경찰 신고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가 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합의 여부
환불을 받는 것과 별도로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의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사건 종결(반의사불벌죄 적용 가능)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원할 경우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되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판단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환불 및 합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면, 수사 진행 여부는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 수사가 불송치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은 지금 요구하시는 나을 것으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적으로 취소되지 않고, 사기신고가 접수된 뒤에 피해회복을 했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