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의 쉽고빠른 대응과 주의점 질문드립니다

사기 피해자는 약 3명 사기 총 금액은 100만원정도 되어보이는데

사기꾼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고소장 접수 하면 벌금등 처벌이 떨어질까요?

고소를 진행할 경우 주의점과

고소장을 등기로 붙이게 될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를 진행할 때 사기범행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그러면 민사문제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2. 가까운 경찰서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에는 형사 처벌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져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소가 가능하고 수사도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피해 금액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서 가까운 경찰서로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