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최고로실용적인오이김치
최고로실용적인오이김치

묵시적 전세 계약 갱신 관련해 질문드려여~

묵시적 전세 계약 방법을 잘 몰라서 문의드려요 ㅜ

1)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는지

2)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연장되는지

(재가입을 해야되는지, 가입진행한 은행에 전화를 해야하는지 등)

3) 동사무소에서 쓴 입주신청도 다시 갱신을 해야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보증보험을 가입한 곳에 문의해서 연장 등 논의가 필요합니다.

    3.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기존의 대항력 등은 유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증 보험사에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