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상생주택 조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4년 입주하여 발령으로 2년을 실거주 못하고(1년 3개월) 2006년 지방으로 이사와서 전세를 주다가 2026년 7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전세를 주는 동안 2018년 부터 2024년 2월까지 살았던 세입자에게 인상없이 임대하였고 8월까지는 잠시 실입주했다가 2024년 8월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고 2026년 7월 30일날 서로 이사날짜를 조정으로 매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상생주택 조건으로 1주택 비과세 12억 초과 고가주택일경우 초과분에 대한 세금계산시 상생주택 조건이 되어 2년 거주인정을 해주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이 직전계약대비 5% 이내로 인상하셨다면 상생임대 비과세 가능하므로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은 각 계약조건을 확인해보아야 해당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현재 요건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조정대상지역은 2017년 도입된 법으로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