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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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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허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영미권은 우리나라보다 아청물에 훨씬 엄격하다고 하던데 폰허브라는 사이트에 언제 미리보기로 썸네일만 보니(클릭해서 영상 재생은 절대 안했습니다.)교복을 입은 사람이 보이는 영상이 꽤 있었습니다.

폰허브는 2020년 즈음 크게 논란이 터져서 싹 갈아엎고 그 이후로는 성인으로 인증된 공식 배우들만 출연한다던데 해외의 경우 교복을 입었어도 성인이 찍은 거면 문제가 안되는 걸까요?

폰허브는 해외에서도 규모가 굉장히 큰 사이트고 저런 불법적인 아청물 같은 게 돌아다니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큰일날텐데 어째서 저런 영상이 올라와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복을 입었다면 성인이 찍어도 불법인 거로 아는데 한국인이 들어가서 폰허브에서 저런 영상을 만약 시청을 했다면 저기서 공조수사를 해줄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교복을 입은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실제 출연자가 성인이고, 해당 플랫폼이 성인 인증과 기록을 갖춘 경우 불법 아동 성착취물로 바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 기준에서는 실제 나이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어, 국내 이용자가 이를 시청할 경우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썸네일을 우연히 본 정도만으로 즉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극적 시청이나 반복적 접근은 위험합니다.

    • 법리 검토
      영미권 국가들은 실제 출연자의 연령과 동의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강합니다. 성인임이 명확히 확인되고 제작·유통 과정에서 강제성이나 착취가 없으면 합법 콘텐츠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복장이나 설정 자체가 보호 대상 표현으로 넓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외 플랫폼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영상이라도 국내 기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한국 이용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영상을 적극적으로 시청하거나 소지·저장하는 경우, 국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썸네일을 스치듯 본 정도나 클릭 없이 노출된 화면만으로는 고의적 시청이나 소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는 주로 명백한 불법 콘텐츠의 제작·유포·반복적 시청자에 초점이 맞춰지며, 우연적 노출 수준까지 바로 공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폰허브와 같은 대형 플랫폼이 해당 영상을 유지하는 이유는 자체 기준상 성인 인증과 합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내 법 감각과는 괴리가 있으므로, 한국 이용자 입장에서는 오해 소지가 있는 콘텐츠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클릭, 재생, 저장, 반복 시청은 명확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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