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아마도즉흥적인멜론
피해자가 많은 사건입니다
엄벌 탄원서나 배상명령신청서가 형사 처벌 끝나기 전에 써야 하는 거고 민사 소송은 형사 처벌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게 맞을까요? 또 엄벌 탄원서와 민사 소송 둘 다 할 수 있는지/배상명령신청서와 민사 소송 둘 다 할 수 있는지... 중복으로 되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엄벌 탄원서, 배상명령신청서, 민사 소송 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은 형사사건에 하는 것이므로 다른 문의하신 것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진행과 배상명령 신청은 동시 진행이 가능하나
적어도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소취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