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사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알려 주세요

피해자가 많은 사건입니다

엄벌 탄원서나 배상명령신청서가 형사 처벌 끝나기 전에 써야 하는 거고 민사 소송은 형사 처벌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게 맞을까요? 또 엄벌 탄원서와 민사 소송 둘 다 할 수 있는지/배상명령신청서와 민사 소송 둘 다 할 수 있는지... 중복으로 되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엄벌 탄원서, 배상명령신청서, 민사 소송 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은 형사사건에 하는 것이므로 다른 문의하신 것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진행과 배상명령 신청은 동시 진행이 가능하나

    적어도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소취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