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년 알바 근무 시간 8시간인 거는 아는데

만약에 주말 동안만 카페에서 10:00~17:00 근무하고 18:00~22:00 (마감 시간은 잘 모름)이러면 안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하루 근로시간은 합의를 거치더라도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주말 스케줄은 하루 동안 총 11시간을 일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이 정한 연장 한도를 위반한 상태입니다. 밤 10시 이후의 야간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과 본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마감지연으로 밤 10시를 넘기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의거하여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연소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만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15세 이상 ~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 1주 35시간으로 제한이 되고

    2) 사용자 + 연소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 1주 5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시 토요일 10시 ~ 17시 + 일요일 18시 ~ 22시로 설정해도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까지는 연소근로자도 근무할 수 있기에 위 스케쥴대로 근무하셔도 무방합니다. 회사에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청소년과 사업주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근무를 한다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인 자는 1일 7시간 근로할 수 있되, 당사자간의 합의로 1일 1시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