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서의 작성자와 용역제공자가 다른 경우 실질귀속자를 누구로 하나요?

외국법인 등으로 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계약서 작성자와 용역제공 및 대금수급자가 다른 경우 누구를 실질귀속자로 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명의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계약자와 대금수령자가 다른 경우 게약서상 기재된

      대금수급할 자가 별도로 약정된 경우 그 자에게 지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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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자에게 과세가 되며, 실제 소득자의 입증을 못할 경우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