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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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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구입하려고합니다 (페이백제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로 상가를 구입하려고합니다

분양가는 11억입니다.

분양사에서는 할인목적으로

2억은 페이백식으로 사업소득으로 (개인한테) 신고한다고합니다.

결국은 법인돈은 11억을 사용해야하고

개은앞으로 2억을 지급해준다고하는대

그럼 결과는 9억이지만 실제 이렇게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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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매입가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법인이 11억으로 신고하면, 취득세도 11억 기준으로 나오고, 감가상각도 그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실거래가가 9억이라면 허위계약서 또는 이중계약서가 된 셈입니다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약하기전에 꼭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로 상가를 구입하려고합니다

    분양가는 11억입니다.

    분양사에서는 할인목적으로

    2억은 페이백식으로 사업소득으로 (개인한테) 신고한다고합니다.

    결국은 법인돈은 11억을 사용해야하고

    개은앞으로 2억을 지급해준다고하는대

    그럼 결과는 9억이지만 실제 이렇게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

    ==> 우선적으로 9억원을 실제 구입된 금액으로 처리해야 하고, 되돌려 받는 2억원 기타 소득으로 신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입 시 법인은 실제 지급한 금액 기준으로 비용 및 자산 가액을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11억 전액이 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이 되어야 하고 페이백된 2억은 개인에게 별도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세법상 실제 거래 금액을 왜곡하는 불법 거래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금액 전액을 법인 자산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의 분양기 11억과 실제 지급액 9억 그리고 2억 페이백 사업 신고 구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조세법에 위반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거래는 실제 지급액 11억을 법인 명의 실거래가로 등기하시고 부가세와 취득세 등을 정상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페이백 제안은 보통 분양사에서 미분양 해소 및 세금 절감 목적으로 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응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문제 소지가 생기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