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시간 격일제근무자 지각 처리(시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4시간 격일제(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 07:00~그 다음날 07:00 근로
이 분이 근로일에 개인 사정이 생겨 낮 12시에 출근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 처럼 07:00~12:00까지 5시간 지각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격일제 분들은 다른 계산법으로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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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 처럼 07:00~12:00까지 5시간 지각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른 계산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간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5시간에 대해서만 지각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계산법은 없습니다. 지각으로 인하여 5시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5시간분의 시급을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각시간은 해당 시간만큼무급으로 똑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