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기지 않는 최대한의 야근시간은 얼마인가요?
특정 사유로 인해(이벤트 등) 출근한 이후 정상 퇴근시간을 넘겨서 장시간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오래 일해야 하는 경우인데,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야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주일 근로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한이 없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일 7일간 모두 합해서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법적으로 가능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당사자 간 합의 하에 1주 최대 1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주 최대 60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주52시간)
다만 적법하게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52시간에 더해 추가로 12시간을 더 근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주64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1일 20시간, 1주 52시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대하여 제한이 되어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52시간까지 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