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업체의 재직증명서 발급 거부 및 세금 납부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무릎 수술을 하시고 입원 기간동안(24. 5. 24~ 7. 11) 간병인을 고용하셨습니다.
안면이 있는 요양보호사분께 돌봄 받기를 원하셔서 A라는 분을 간병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A라는 분께서 병원내 비치된 전단지를 보고 간병인 업체에 연락을 했고, 업체에서는 A를 간병인으로 하여 어머니께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퇴원 후 업체에서는 간병인에게 간병인 임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하여 간병인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 중 하루 4,000원씩의 수수료는 업체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간병인의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니 이것을 발급해주면 업체에서 3.3%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간병인에게 지급된 총액, 대략 400만원의 3.3%를 납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송금하고 받은 서류가 재직증명서가 아닌 '간병인 알선 확인서'라는 엉뚱한 서류였습니다. 전화로 문의하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병인 알선 확인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계속 우기며 오탈자도 많은 엉터리 서류를 다시 발급해주지도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전문가님들께 여쭙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업체는 국세청산업분류 세분류: 인력 공급업, 세세분류: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업체입니다.
업체가 수령하지 않은 간병인의 임금 400만원에 대해서 3.3%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13만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 요구하는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업체는 '수수료인 4,000원 X 간병인 사용 기간' 총액의 3.3%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4대보험 가입 여부,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재직증명서가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A간병인의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간병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간병인 협회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평소에는 일을 하지 않고 일이 필요한 경우에만 일하는 형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당 업체를 이용하여 일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초 업체 선정시에는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지금은 상기 언급한 '간병인 알선 확인서'만 발급 가능하다고 하기에 경찰서를 통해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런 불성실한 업체를 어떤 정부 기관이나 어느 곳에 민원을 제기하여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두서 없이 적은 글이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일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고 특히 업체 대표의 응대 태도가 매우 불손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업무 중이라면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