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아파트 입주후 AS관련 질문
신규분양아파트 입주후 AS관련 질문으로 몇년까지 AS가능한지와 AS가 부실하거나 처리되지 않을시 입주민이 대응할수있는 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하자보수담보기간은 각 부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내력구조 및 지반공사는 10년, 방수공사, 지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등은 5년, 배관,난방,창호,소방시설 등의 주요설비는 3년, 미장,타일,도배와 같은 마감공사등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기간내 하자보수를 신청하여 보수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거나 하자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보통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을 거쳐 시공사나 해당 부분을 시공한 업체를 상대로 법적소송등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결과가 언제는 입주민에게 유리하게 나올지는 판단을 하기 어렵고 소송기간등을 고려하면 결국 입주민들의 불편만 커지게 되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적 하자 : 입주일 또는 사용검사일 기준 최대 10년
외벽, 지붕, 방수 등 주요 구조부 : 3년
배관, 난방, 수도 설비 등 설비 하자 : 3년
창호, 도배, 타일, 장판 등 마감재 하자 : 1~2년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가 무상으로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기간으로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책임을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주택법에 아파트 주요 부분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둥_벽체_바닥 등은 10년간 가능하고,
지붕과 방수부분은 5년간 가능, 전기_가스_급수_난방 등은 3년, 창호_도배_타일은 2년까지 하자담보책임으로 무상 보수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입주 후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세대별 의견을 취합하고 건설사에 보수를 요청합니다.
요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하자소송 등을 진행하는데 최근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하자소송을 거의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하자소송을 통해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입주민들은 전용부에 대한 하자 여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공용부 하자 보상금은 관리사무소에서 수령하여 공동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시설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기초, 지붕틀 등) 10년
,방수공사(옥상, 지붕, 외벽 등) 5년
,마감공사, 창호, 도장, 바닥 마감재 등 2년
,전기·급수·난방·가스 설비 등 3년
,승강기, 소방설비 등 특수설비 3~5년 (설비 종류별로 상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입주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일 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자 A/S 신청 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
2. 건설사(시공사 또는 하자보수 담당 부서)에 공식 요청
3. 정해진 기간 내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래 대응
,하자보수 미이행 시 대응 방법
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관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하자 여부판단, 시공사와의 분쟁 조정, 보수 명령 가능
신청: 온라인 또는 서면
비용: 무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이런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들은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간단한 도배등 마감부에 해당이 될 경우 2년까지 하자보수가 가능하고, 전기시설 및 급 배수등에 관련된 사항은 3년 그리고 주요구조부인 기둥 내력벽등은 10년 하자 보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