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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인원감축시 추후 신규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제조회사입니다. 올 2월에 코로나로 인해 물량감소 및 생산차종의 단산으로 인해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올 6월부터 다른 사업아이템으로 생산라인이 가동하게 되는데 내국인 신규 채용이 가능한지요? 외국인 근로자 T/O도 남아있는데 외국인 채용허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5조). 따라서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거나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는 없을 것이므로 다른 내국인을 채용할 수도 있으며,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 채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 6월부터 다른 사업아이템으로 생산라인이 가동하게 되는데 내국인 신규 채용이 가능한지요? 외국인 근로자 T/O도 남아있는데 외국인 채용허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내국인 채용여부는 사용자가 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제한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채용 가능여부는 관할 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

      권고사직의 경우 외국인 채용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올 6월부터 다른 사업아이템으로 생산라인이 가동하게 되는데 내국인 신규 채용이 가능한지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아래 규정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나만 그 당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할 것인 바,

      사업주가 재고용할 의무없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 T/O도 남아있는데 외국인 채용허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9 또는 H-2 근로자로 별도 고용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국인 신규채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의한 우선고용 노력이 필요하지만 구조조정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 분야가 다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