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사 근로소득직원 자사 사업소득 진행해도 되나요?
A라는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자사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세금처리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지와 상관 없이 자사에서도 근로자로 일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발생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인 A에게는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다른 회사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근무시킨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직원의 본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
직원은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 근로자가 재직회사에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사규)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