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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근로소득직원 자사 사업소득 진행해도 되나요?

A라는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자사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세금처리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지와 상관 없이 자사에서도 근로자로 일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발생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인 A에게는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다른 회사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근무시킨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직원의 본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

      직원은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 근로자가 재직회사에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사규)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