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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30

협의이혼신청서작성할때 변호사선임후하나요?

협의이혼신청서작성할때

  1. 변호사선임후 하나요 아니면 제가 작성후 가정법원내 제출창구에 제출하나요?

  1. 상대가 계속 받지않고 반송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30

    1.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가정법원 내 제출창고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만을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배우자분하고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비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간단하다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 이혼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연락이 되고 협의된 바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