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받을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고싶어요
내년 주택매매건으로 목돈이 필요하여 최근 금리인상때문에 대출을 늘리는것보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갚으려고 합니다. 고금리에 대출을 늘려 잔금을 갚는게 나을지 퇴직금 중간정산시 받게될 단점에대해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근로자 명의의 주택 취득,주택 임차보증금 증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로자가 상기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
부터 기산됨에 따라 재직기간 축소에 따른 향후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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