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중도해지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건강 악화로 주변에서 일 을 하지 못할 상황 이라 원룸 중도해지를 하고 싶어 집주인 허락하에 약 3개월간 승계를 걸어놨는데도 문의가 없어 집주인께 보증금 에서 남은 월세 차감 하고 해지를 요청 하였지만 무조건 승계 아니면 안된다고만 이야기 하시네요.... 이럴경우 승계 될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냥 계약만료 까지 있어야 할까요? 보증금 에서 정리하는게 집주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이득 일거 같은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부동의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위와 같은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강제할 수 없는 것이고, 3개월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남은 계약기간에 그 월세 지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