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도는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는건가요?
외도나 바람을 피게되어 이혼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외도나 바람을 핀 사람은 별다른 형량이 매겨지는건 없는건가요?
형사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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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도행위를 처벌하는 간통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로, 간통행위 즉 위에서 질의 주신 과거 외도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자와 외도하는 경우 간통죄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형사처벌은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해당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이전에는 간통죄로 처벌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 현재는 범죄가 아니며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통죄에 대해서는 기존에 폐지가 되면서 외도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외도를 한 당사자나 그 상대방이 혼인관계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