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터디카페 주인이 양수하기전 구매시 환불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스터디카페 환불받으려는데
주인이 양수하기 전 구매한거라 환불불가라는데 맞나요?
만약 맞다면 주인이 양수하기전에 그런 안내를 못받았는데도
인정되는건가요?
주인이 바꼈다는 이야기를 듣긴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인이 변경되어서 환불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분쟁절차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권채무를 그대로 인수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수하기 전 구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환불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영업 양도, 양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채무와 채권이 그대로 일체적으로 양수되는 점에서 관련 반환 의무 역시 이를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