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터디카페 회원권을 저 대신 다른 사람이 써도 잘못된 건가요?
스터디카페 회원권을 4주를 끊었는데 제가 다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에게 양도를 해주거나, 타인에게 스터디카페 회원권을 팔아서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자의적으로요)
근데 이게 잘못된 행위인가요? 뭔가 회원권을 샀으니 엄연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스터디카페 내 자체 방침에는 이와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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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이에 대한 즉 양도 양수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약정되거나 조건시 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 행동이 바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개 위와 같은 시설 사용 계약은 한 개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카페 운영자와 원만한 협의 등을 거쳐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터디카페 자체 방침에서 임의양도를 막은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