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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무당벌레33
스터디카페 회원권을 4주를 끊었는데 제가 다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에게 양도를 해주거나, 타인에게 스터디카페 회원권을 팔아서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자의적으로요)
근데 이게 잘못된 행위인가요? 뭔가 회원권을 샀으니 엄연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스터디카페 내 자체 방침에는 이와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이에 대한 즉 양도 양수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약정되거나 조건시 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 행동이 바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개 위와 같은 시설 사용 계약은 한 개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카페 운영자와 원만한 협의 등을 거쳐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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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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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터디카페 자체 방침에서 임의양도를 막은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