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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사칭광고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개인 SNS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행세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광고제품까지 팔려고 하는데, 이런것은 사기범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하여 판매광고를 하는 부분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유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단순히 타인, 연예인 등을 사칭한다고 하여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허위광고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되며,

      사기범죄로 신고하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해당 유명인을 사칭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니 그 부분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명인 행새를 하면서 물건을 파는 것만으로는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