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갚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진행 해서 승소 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및 금융자산 현황을 알 수있는 방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 재산을 알아볼 수도 있는데 반드시 2단계를 거칩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스스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전혀 실익이 없고 재산명시절차를 통해서 강제집행 할 재산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조회신청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법원에는 모든 종류의 재산에 대해서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회사를 말합니다. 여기 의뢰하면 1주일 이내에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종류로는 신용정보에 한정되어,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의 신용개설 정보, 대출정보, 거래기관에 대한 정보(주거래 은행, 단위조합) 신용등급, 신용정보, 소득수준, 신용불량 여부, 금융질서문란자 등재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기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계좌압류를 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재산조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으면
확정된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조회시 부동산 보유현황, 국내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금융자산 등
조회가 가능한 대부분의 재산들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서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고 집행할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명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