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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갚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진행 해서 승소 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및 금융자산 현황을 알 수있는 방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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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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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 재산을 알아볼 수도 있는데 반드시 2단계를 거칩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스스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전혀 실익이 없고 재산명시절차를 통해서 강제집행 할 재산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조회신청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법원에는 모든 종류의 재산에 대해서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회사를 말합니다. 여기 의뢰하면 1주일 이내에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종류로는 신용정보에 한정되어,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의 신용개설 정보, 대출정보, 거래기관에 대한 정보(주거래 은행, 단위조합) 신용등급, 신용정보, 소득수준, 신용불량 여부, 금융질서문란자 등재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기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계좌압류를 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재산조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으면

    확정된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조회시 부동산 보유현황, 국내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금융자산 등

    조회가 가능한 대부분의 재산들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서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고 집행할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명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