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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인자한매사촌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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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살고있는 25세 아들에게 빌라증여 가능한가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같이살고있는 아들에게 실거래 가격 4억

전세 2억2천이 있는 빌라를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는 어느정도 이고

계속해서 같이 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군데에 가지않아서 내년에 군에 입대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3주택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가능합니다.

      자녀가 보증금 상환 능력이 안되므로 4억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 4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8,200,000원입니다.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할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건물+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며,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한 부동산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속하여 같이 사시는 경우에는 함께 1세대를 구성하시므로 세대 상의 주택 수는 포함하여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