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연락 두절되어 소송까지 진행하시느라 마음고생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있는 보험증서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공인중개사 공제증서의 한계
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교부한 공제증서라면, 이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경제 사정으로 인한 단순 보증금 미반환은 중개사의 과실이 아니므로 이 보험으로는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효력
만약 해당 증서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가입하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증서라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증빙과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요건을 갖추어 접수하시면 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승소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반환보증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해당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통장 등 다른 재산을 압류 및 추심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증서의 명칭이 공제증서인지 반환보증보험인지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마주하신 소송과 보증금 반환 절차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