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사현장이 끝나고 반장님을 해고해야하는데..
일용직인데도 해고를 하면 신고가 들어오나요?
공사 일이 없어서 해고를 한다는 통지내용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노동법에 걸리지 않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상용직이라면 해고에 관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통지 또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상용직으로 근무했다면 해고일자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걸리고 안걸리고는 없습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고보다는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 등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