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실시하고 검진 항목이 동일하며 회사와 사전 협의가 된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따로 방문하여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검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의로 시기를 앞당겨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 없이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서는 특수건강검진은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검진 시기와 대상자 관리 역시 사업주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4월에 먼저 검진을 받아도 회사에서 해당 결과를 공식 검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5월에 다시 검진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 인사팀 또는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여 “개별 방문 검진 가능 여부”와 “검진 시기 조정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승인만 되면 혼자 방문하여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