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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할인 가능 여부는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무조건 정해진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할인이나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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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시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와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고 각 시도 ·조례에 의해 확정되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한치가 규정되어 있는데 거래시 상호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적으로 최고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중개사 분과 협의하에 수수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고액의 물건 거래시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협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분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거래형태별, 거래가격별로 조례로 법정 최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최대요율안에서 공인중개사님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을 하시면 중개수수료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가 기재가 되어 있으니 그금액에서 조금 할인해 줄수 있는지 중개사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서로가 기분나쁘지 않는 선에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중개사들이 조금이라도 해주는 편입니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무조건 정해진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할인이나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중개보수를 지급할 때 대부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데 계약서 작성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중개보수율을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협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내 협의로 이뤄집니다.

    공인중개사분과 협의하여 수수료 조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