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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출세한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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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해야할까요?

9월 4일부터 현재까지 22일 정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대부분 외근이였는데 4대보험도 미가입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는 1주일 전에 요구했는데도 아직 미작성입니다 연봉2800으로 구두협의를 한 상태이지만 1달 수습기간을 가지기로 하였고 슈습기간에 대한 급여 내용은 구두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 3일간 야근도 2시간씩했고 저를 포함하면 직원이 5인이상입니다 급여는 야근수당 포함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내일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보험이 이때까지 적용 안 되어 있으면 이번달은 보험수수료를 떼지 않고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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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입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분을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산재의 경우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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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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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9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급여는 2,333,333 x 27 / 30

    으로 계산하여 2,099,99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다 6시간의 연장근로(1.5배)를 하였다면 100,478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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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의 경우 입사일 익월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가입내역이 필요하다면 회사쪽에 먼저 가입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