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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매미208
검은매미208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미달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점장이 고용보험 들어준다고 잘못된 근무시간을 입력해서 수정할 방법이 없을까요?

증거로는

교통카드 내역

통화녹음

근무사진

문자메세지

출 퇴근 녹음(점장이랑 교대)

편의점에서 쓴 내역

구글 타임라인

이렇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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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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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시 점장이 실제 근무시간보다 잘못된 시간을 신고했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내역, 통화녹음, 근무 사진, 문자메시지, 출퇴근 교대 녹음, 편의점 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은 실제 근무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효한 자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데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1일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시 근로계약서가 강력한 증빙이 되나 없으시다면 교통카드 내역 통화녹음 근무사진

    문자메세지 출 퇴근 녹음(점장이랑 교대) 편의점에서 쓴 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 말씀하신 자료도 증빙은 됩니다. 입증이 될 거라 생각하신 자료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진정 시 무조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