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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담대한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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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생인데 연차를 몇 개 받을 수 있나요?

2년째 알바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일이 없어서 쉬었던 날과

일주일 근무시간이 16시간?! 미만인 기간을 합치면 총 4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런 조건에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몇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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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기준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합산하고, 미만인 주는 4주를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에 대한 기재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