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용 오피스텔 1 (분양 받음)
- 분양일 : 15년 8월 31일
- 잔금일 : 19년 2월 13일
- 분양가 : 2억
- 현재 시세 : 4억 5천
- 19년 3월 8일 부터 임대 중 (계속 임대 예정)
- 해당 물건에 대해 19년 1월 31일 부터 단기 임대 사업자 (4년) 등록하여 말소됨
주거용 오피스텔 2 (매매)
- 계약일 : 21년 3월 22일
- 잔금일 : 21년 5월 6일
- 매매가 : 3억 5천
- 현재 시세 : 3월 5천
- 22년 3월 29일 부터 실거주 중
위와 같이 2채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 1>의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오피스텔 1> 양도세를 비과세 받고 싶은데요
1) <오피스텔 2>를 24년 5월 5일 이전에 팔면, (일시적 2주택 3년 안에 처분)
<오피스텔 1>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 24년 3월 28일 이전에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 2>에서 부모님 집으로 전입을 할 계획이 있는데,
그렇다면 실거주 2년 의무를 채우지 않았으므로 이후에 <오피스텔 2>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 1> 매매는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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