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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요한파리215
고요한파리215

부모봉양 합가 주택수산정 질문입니다?

제가 22년 2주택에서 아내에게 증여를 받으면서

3주택이 되었습니다

소형저가주택 가격하락으로

23년은 2주택자입니다

23년 8월에 등기를 칠려고합니다

아이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노부모님과 합가할려고합니다(만65세이상)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2주택자가 되나요?

원래 3주택이될까요?


부모님도 집이 2주택자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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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를 보유하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장인, 장모 포함)님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자녀와 부모가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2주택 상태이고 부모님도 2주택이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

      4주택이 되어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본인은 하나의 세대로 주택수 판정시 합산하며, 부모님과 세대합가시 모두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5세 이상 부모님과 합가할 경우, '취득세' 기준으로는 각각 별도세대로 보며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취득세 기준 주택수는 2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