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름 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다닌지 2달된 신입인데 여름휴가라고 해놓고 연차에서 까는거 같은데 사진 보시면 연차가 따로 있고 정기에 체크하고 승인까지 받았는데 이거 신고하면 돌려 받을수있나요? 연차라고 한마디도 안해놓고 여름휴가라고만 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여름휴가 기준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여름휴가부여를 의무로 정하지 않고 있어 따로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사용을 원하지 않았다면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을 취소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휴가를 간 것으로 처리하면 무급으로 처리되니 회사와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 규정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 사용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사용하여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는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합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여름휴가 사용하기 전이라면 사용하지 않고 다른날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미 다녀온 경우라면
소진된 연차를 다시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