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닌지 2달된 신입인데 여름휴가라고 해놓고 연차에서 까는거 같은데 사진 보시면 연차가 따로 있고 정기에 체크하고 승인까지 받았는데 이거 신고하면 돌려 받을수있나요? 연차라고 한마디도 안해놓고 여름휴가라고만 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여름휴가 기준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여름휴가부여를 의무로 정하지 않고 있어 따로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사용을 원하지 않았다면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을 취소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휴가를 간 것으로 처리하면 무급으로 처리되니 회사와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