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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내게 되면 회사임금이 깎이나요?

갑자기 크게 아파서 응급실에 가서 회사 출근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임금이 삭감되는건지 그대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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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없다면 결근처리되어 해당일에 대한 임금삭감이 되더라도 위법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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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급 또는 무급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병가가 없거나 무급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날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가 무급이라면 임금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병가는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병가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다면 그만큼 임금도 공제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병가가 유급으로 설정되어있다면 임금이 삭감되지 않지만, 무급으로 정해져 있다면 임금이 삭감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사규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이 정해집니다. 다만 대부분 무급으로 규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으로 유급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유급 병가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연차 처리 및 병가 처리라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