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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재촉하는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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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사를 이제 곧 하는데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놨고 전입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현재 집주인은 대출은 없으며 이삿날 다시 확인하고 잔금 납부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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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면 30일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를 하게되는데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두가지를 다갖춰놓으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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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만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 처리합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그에 따른 우선변제권효력이 생기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를 미리 부여받았더라도 잔금이후 전입신고를 한 익일 00시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는데, 해당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기 때문에 별도 받지 않더라도 확정일자부여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인데,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날과 대항력 (전입신고 + 거주)을 획득한 날 중 늦은날에 발생합니다. 또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익일 오전 0시에 발생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입신고과 입주를 한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해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고를 통하여 대항력과 우선 배당권 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하는 날 등기부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전입신고 한 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게약과 동시에 먼저 받아 놓는 이유는 권리 행사에서 있어서 선순위 권리의 대상으로 촤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금 치루어야 전입신고를 하지만 롹정일자는 계약금을 지불하면 즉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게약체결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순위 자격을 확득하기 위하여신청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강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확정일자 받으셨으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 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확정일자로 인해서 우선변제권을 전입신고를 하므로써 대항력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