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년세로 입금을 했는데 계약서는 안 쓴 상태에요 계약 파기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년세로 입금을 했는데 바로 어제 단열재로 인해 집에 곰팡이가 피었다는걸 알게 되었고, 심지어는 제가 토요일날에 집을 비운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시간을 말씀 드리지 않았음에도 연락 없이 아침에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여러 일들이 이미 계약서 쓰기도 전에 일어나 계약을 파기 하고 싶은데 서류 작성은 안하고 계악금과 보증금 머두 이미 입금 한 상태라서요.
집주인 분께서는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돈을 낸 게 이미 계약한 것과 다름 없다 하십니다.
1.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2. 또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돈은 냈으니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일부를 떼줘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얼마나 떼줘야 하나요?
3. 곰팡이 피워진걸 제가 알아채서 집주인 분이 보수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 집을 안들어가게 될 시 보수 비용을 제가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