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년세로 입금을 했는데 계약서는 안 쓴 상태에요 계약 파기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년세로 입금을 했는데 바로 어제 단열재로 인해 집에 곰팡이가 피었다는걸 알게 되었고, 심지어는 제가 토요일날에 집을 비운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시간을 말씀 드리지 않았음에도 연락 없이 아침에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여러 일들이 이미 계약서 쓰기도 전에 일어나 계약을 파기 하고 싶은데 서류 작성은 안하고 계악금과 보증금 머두 이미 입금 한 상태라서요.


집주인 분께서는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돈을 낸 게 이미 계약한 것과 다름 없다 하십니다.


1.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2. 또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돈은 냈으니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일부를 떼줘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얼마나 떼줘야 하나요?


3. 곰팡이 피워진걸 제가 알아채서 집주인 분이 보수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 집을 안들어가게 될 시 보수 비용을 제가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유지를 하지 못할 귀책사유를 임대인측이 제공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곰팡이 부분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해결이 안된다면 계약해제사유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말도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역시 범죄행위로, 임대인의 범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임대인 귀책으로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이므로 계약금의 일부를 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3. 아닙니다. 어차피 임대인 집이고, 임대인 자신의 집을 보수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보수비용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하자가 있다는 사유는 하자보수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유가 없는 한 파기는 어렵습니다.

      2.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금 이상의 금액을 입금한 이상 계약금 해제 역시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임의해지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약벌규정을 두었다면 그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집주인이 보수를 해주겠다고 한 이상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