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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놈될

될놈될

대리운전 중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중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7월 15일 22시 10분경 청담동에서 손님 3명을 태워 출발해서 반포동으로 가던 중 중간에 고속터미널역에서 1명이 내리고 내린 지 1분이 안 됐을 때 뒷좌석에 있던 손님이 조수석에 손님을 갑자기 무차별폭행을 하던 중 저도 운전 중에 4대 정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워서 더 맞을까봐 바로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정차한 후 내려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분들 오셔서 진술서 작성하고 내일 경찰서에 조사하러 갑니다.

1.형사님 말로는 운전 중에 맞았기 때문에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2.가해자분이 제 번호를 조수석에서 맞은분이 알려줬다고 하는데 계속 장문으로 죄송하다는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있어서 무섭기도하고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이러한점도 처벌가능한가요?

3.변호사님도움을 받을수 있다면 받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은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2. 가해자에게 연락을 그만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럼에도 보낸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연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연락이 올 때는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