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운전 중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중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7월 15일 22시 10분경 청담동에서 손님 3명을 태워 출발해서 반포동으로 가던 중 중간에 고속터미널역에서 1명이 내리고 내린 지 1분이 안 됐을 때 뒷좌석에 있던 손님이 조수석에 손님을 갑자기 무차별폭행을 하던 중 저도 운전 중에 4대 정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워서 더 맞을까봐 바로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정차한 후 내려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분들 오셔서 진술서 작성하고 내일 경찰서에 조사하러 갑니다.
1.형사님 말로는 운전 중에 맞았기 때문에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2.가해자분이 제 번호를 조수석에서 맞은분이 알려줬다고 하는데 계속 장문으로 죄송하다는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있어서 무섭기도하고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이러한점도 처벌가능한가요?
3.변호사님도움을 받을수 있다면 받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연락을 그만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럼에도 보낸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연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연락이 올 때는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