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훤칠한카구191
훤칠한카구19124.04.05

번개장터에서 구매한 제품이 설명과 달라요

번개장터에서 새상품 상태라고 표시된 70만원 상당의 자켓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자켓은 후드 부분이 탈 부착 되는 제품인데, 사진에는 후드가 빠진 상태로 올라와 있더라구요.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후드 까지 포함된거라고 해서 계좌이체후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택배가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후드가 빠진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부모님이 버렸다; 자기가 나중에 찾아보겠다 하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되네요.

저는 새상품이라고 인지하고 거래를 하였고, 판매자도 그렇게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상태는 아니라는거죠.

연락이 너무 안되서 그냥 경찰 통해서 진행하고 싶은데, 접수를 인터넷 거래 사기쪽으로 봐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연락두절되었다면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인터넷 접수 시 그와 같이 접수하시고 어차피 경찰서에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제품의 상태에 대해 기망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기망이 없었다면 거래를 하지 않으셨을 관계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