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구주택에 임대차계약을 하려는데, 특이한 케이스여서 질문드려요.
다가구주택에 (월세)임대하려는 집은 102호인데, 집주인 사정상 친구분이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당분간 빼지 못하는 상황이라 전입이 안되니, 3층 주인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의 특약사항을 문서로 기재하구요. 어떤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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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월세)임대하려는 집은 102호인데, 집주인 사정상 친구분이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당분간 빼지 못하는 상황이라 전입이 안되니, 3층 주인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의 특약사항을 문서로 기재하구요. 어떤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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