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수 포함 시기 여부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오피스텔(지방 85m2, 분양가 5.5억) 취득시 주택수는 포함은 언제 되는지요?
예를 들어 잔금을 11월 말에 내면 바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입니다. 11월 말에 오피스텔을 잔금을 치르면 바로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 3주택이 되어 1주택 비과세는 못 받는 지요?
어느 블로그를 보니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 6월 1일에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그럼 현재 1주택을 내년 6월 1일 전까지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자와 잔금일중에 빠른날은 주택 취득일자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전용면적 60m2이하 ,지방 3억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잔금을 치르고 등기접수를 하는날 1주택자가 됩니다
지금 2주택자이면 등기접수한날 3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은 못보고 남는금액이 적은것부터 매도를 해야 합니다
2주택일때 두번째 주택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고 세번째 주택을 사시는게 세금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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