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상의 근무지와 근무 중 근무지 변경은 위반인가요?
1) 채용공고 상 근무지가 '서울'로 명시되어있어 채용지원을 하였고, 입사(17년)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입사 이전부터 회사는 지방이전을 확정하여 이전을 앞두고 있었고, 저의 직무가 아닌 타 직무의 채용공고에는 근무지가 '서울 또는 제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저의 직무의 경우엔 '서울 또는 제주' 가 아닌 '서울'로만 명시되어있어 순환근무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 부서에서는 '조직 인력 /조직 운영의 어려움'의 이유로 인사 순환 대상자가 되었다는 내용을 구두로 1차 안내를 하였고, 이메일로 2차 안내를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인사 담당자, 인사 담당 부서장한테 순환 근무 대상자가 아니라고 안내를 받았던 부분이라 갑작스럽게 대상자 통보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채용공고 상 근무지가 '서울' 임에도 근무 중 근무지가 변경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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