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비과세인 줄 알았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내일모레까지 수정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번 달 말에 수정 신청을 하게 되면 납부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라면 수정신고일자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되어 수정신고일에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 시 세금의 납부기한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당일입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부족한 세액을 보정하여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미납 일수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추가되므로, 오류를 발견하는 즉시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수정신고에 대한 납부세액은 수정신고의 날까지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계속 가산세는 증가하게 되고 나중에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보통 수정신고시 납부도 같은 날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수정신고를 ‘이번 달 말’에 하는 경우 납부는 보통 ‘수정신고서 제출일(=신고일)’에 바로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세금 납부가 늦어질수록 매일 "0.022%"의 가산세가 더해지는게 일반적이므로 서두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무서 직원에게 다시 확인하시는것이 가장확실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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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접수한 당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당일까지 납부를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서를 자진 발행해서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납부유예(징수유예)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유예는 납세자의 체납상태나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인되므로 조사관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하시면서 세금도 바로 납부하셔야만 가산세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문의있으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